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81    추천:445 2015-08-15 22:52:17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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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입사 당시 맺었던 계약 내용과 다른 근무지에 배치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다니던 강 모 씨가 부당전보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과 다른 장소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동의가 없었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한양대 경비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입사했지만 4년 만에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강 씨를 서울지역 보험사 사옥 경비원으로 전보했습니다.



강 씨는 사측이 부당 전보를 했다며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모두 인사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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