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0    추천:448 2015-08-15 22:52:17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CLOSE

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입사 당시 맺었던 계약 내용과 다른 근무지에 배치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다니던 강 모 씨가 부당전보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과 다른 장소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동의가 없었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한양대 경비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입사했지만 4년 만에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강 씨를 서울지역 보험사 사옥 경비원으로 전보했습니다.



강 씨는 사측이 부당 전보를 했다며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모두 인사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추천하기

3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16 잘릴까 봐 알아서 슬슬 긴다 XX 2014-12-29 0 3718 255
5715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348 255
5714 야~~~~~~~~~~~~~~~~~~ 현장2015 2014-12-29 0 3689 296
5713 TV 조선---35년 고깃집 근무 폐암 '간접흡연' 인정 첫 산재 언론 2014-12-29 0 3282 260
5712 YTN---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언론 2014-12-29 0 3252 268
5711 뉴시스---인감증명 사라진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대 언론 2014-12-29 0 3259 273
5710 연합뉴스---법원 "공무원 사기범죄로 피해…지자체도 배상책임" 기사 2014-12-29 0 3110 270
570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12월 공장판매 사상 최대 예상"-HMC 기사 2014-12-29 0 3451 264
570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9 0 3478 231
5707 퍼온 글---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기분..... 퍼온 글 2014-12-29 0 3403 271
5706 내부 고발로 특혜 , 검찰 조사 중 내부 고발 2014-12-29 0 3912 289
5705 정년 퇴직 직전에야 이 사실을 까발리겠다고 결심한 듯 내부 고발 2014-12-29 0 4052 268
5704 연합뉴스---법정증언 회사 직원에 보복폭행한 하청조합원 '집유' 보도 2014-12-29 0 3241 255
5703 시작할 때, 끝날 때, 건의할 때, 투쟁할 때... 작가 2014-12-27 0 4637 267
5702 사랑은, 불륜은, 일반직은, 회사가... 작가 2014-12-27 0 4620 295
5701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기사 2014-12-27 0 5587 309
5700 파이낸셜뉴스---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보도 2014-12-27 0 3354 280
5699 서울경제---[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보도 2014-12-27 0 3457 263
569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7 0 3866 303
5697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언론 2014-12-27 0 3316 304

[first]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