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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퍼온 글 |
조회수: 2349 추천:435 |
2015-08-15 23:0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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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
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애플비 | 조회 52 |추천 0 | 2015.02.13. 12:24
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8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어린이집 건물명도 입대의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마근화 기자l승인2015.02.13l수정2015.02.13 09:34l917호
대법원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계약당사자가 관리소장이었더라도 관리소장은 관리주체로서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입대의에 귀속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D아파트 입대의가 어린이집 운영자 L씨를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아파트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입대의가 몇 차례 계약을 체결해오다 2008년 6월경부터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 2010년 2월경에도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해 L씨와 사이에 2년간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L씨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자 입대의는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대의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은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했으나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복리시설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규약상에도 관리주체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계약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입대의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에 귀속되고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라고 해석한 것이다.
특히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대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가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규약상 관리주체가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입대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재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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