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511    추천:441 2015-08-15 23:03:55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애플비 | 조회 52 |추천 0 | 2015.02.13. 12:24

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8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어린이집 건물명도 입대의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마근화 기자l승인2015.02.13l수정2015.02.13 09:34l917호







대법원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계약당사자가 관리소장이었더라도 관리소장은 관리주체로서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입대의에 귀속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D아파트 입대의가 어린이집 운영자 L씨를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아파트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입대의가 몇 차례 계약을 체결해오다 2008년 6월경부터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 2010년 2월경에도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해 L씨와 사이에 2년간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L씨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자 입대의는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대의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은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했으나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복리시설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규약상에도 관리주체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계약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입대의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에 귀속되고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라고 해석한 것이다.



특히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대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가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규약상 관리주체가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입대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재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3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76 SBS---'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4명 유죄 기사 2015-02-06 0 3134 306
6375 KBS9시뉴스---[앵커&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임박…재벌, 꼼수 총동원 보도 2015-02-06 0 3168 289
6374 헤럴드경제---5·18 당시 '마지막 방송 여대생‘ 35년 만에 재심 청구 언론 2015-02-06 0 3129 304
6373 중앙뉴스---현대·기아차, 승용차 내수점유율 '휘청 보도 2015-02-06 0 3131 302
6372 팩트TV---‘애국심 마케팅’ 끝나나? 현기차 내수점유율 60% 위협 보도 2015-02-06 0 3468 299
6371 이데일리뉴스---수입차 지난달도 승승장구..현대차 점유율 40% 밑으로 기사 2015-02-06 0 3104 282
6370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내수 점유율 60% 위협 보도 2015-02-06 0 3115 289
6369 브레이크뉴스---현대·기아차, 내수시장 점유율 60% 턱걸이 ‘휘청’ 보도 2015-02-06 0 3016 294
6368 조선비즈---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언론 2015-02-06 0 3017 277
6367 이투데이---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언론 2015-02-06 0 3017 257
6366 기쁘니까 노출(勞出)이다 작가 2015-02-06 0 3627 284
6365 연합뉴스---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보도 2015-02-06 0 3041 280
6364 연합뉴스---'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기사 2015-02-06 0 3026 285
6363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보도 2015-02-06 0 3086 253
6362 퍼온 글---[산재NEWS] 대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2-06 0 3672 280
6361 퍼온 글---대법원, 업무방해 적용 기준 스스로 다시 뒤집는 판결 내려 퍼온 글 2015-02-06 0 3290 303
6360 인터넷뉴스신문고---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기사 2015-02-06 0 3112 267
6359 일반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일심일심일심 2015-02-06 0 3256 269
6358 웃기는 재벌 놈 기사 2015-02-06 0 3071 267
6357 서울신문---서울행정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중단 결정 기사 2015-02-06 0 3105 274

[first]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