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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
조회수: 2471 추천:422 |
2015-08-15 23: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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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
[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kt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노동인권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6월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현직 kt노동자 6명에게 행해졌던 CP(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인한 인사고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CP의 존재를 숨기기에 급급하며 부정하던 kt의 거짓을 사법부가 밝혀 준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특정 노동자들에 대한 kt의 인사권 남용으로 신분상 차별 등 불이익을 주던 가학적 탄압에 대하여 거듭 경종을 울린 것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kt 관리자들이 자행한 감시·차별·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고통스러운 직장 생활을 보낸 뒤에 정년퇴직을 했다.
또한 여전히 동일한 고통을 받으며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에 있다. 2008년 부당전직과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 2011년 부당해고 대법원 판결, 2013년 부당전보 및 손해배상 대법원판결 등을 보더라도 kt노동자에 대한 kt의 인사권 행사가 법을 가지리 않고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이 수차례 증명되었다.
이러함에도 kt는 법위에서 존립하는 기업인양 반성이나 개선은커녕 오히려 노동인권 탄압의 수단으로 인사권을 악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위해 불법·부당한 인사권 행사가 사전에 차단되는 것은 상식적인 기업윤리다. 그러나 kt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지난한 법적 소송을 끌고 가면서 피해노동자들이 지쳐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만드는 용납하기 어려운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다.
kt의 노동인권탄압에 대해 지도·감독할 정부 역시 문제해결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노동인권 탄압 경영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감 사원이 노동부에 대해 CP 관련 근로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지난 7월에 결정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참담한 노동인권 탄압이 발생되기 전에 회사를 견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 역할이 노동조합에 있지만 kt 제1노조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도리마저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점에 문제제기를 하면 조합원 제명 등의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다.
kt의 노동인권탄압에 대하여 정부와 회사 그리고 노조가 삼위일체가되다 보니, 대법원 판결 전후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kt는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보다는 왜곡하고 매도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잔인한 차별행위와 전근대적 노동인권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폭염 속에 현장 업무를 하는 CFT 소속 여성 노동자가 이용하는 샤워 시설을 철거 하는 등 성차별적 경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1등 기업’이 되겠다면서 이 같은 탄압을 가하는 것은 비열하고 기만적인 행위다.
kt노동자 역시 대한민국 헌법을 보장받는 국민으로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가 있다. kt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대책위는 지난 6월의 대법 판결을 계기로 kt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장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향후에도 모든 노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kt는 그간 자행된 인권탄압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kt는 사업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탄압을 찾아 즉각 조치하고 일벌백계하라!
kt는 노동인권탄압에 대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2015. 8. 5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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