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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11    추천:459 2015-08-21 10:54:44
조선일보---"10년內 퇴사때 교육비 반환은 노예 계약" 퇴직 조종사들, 대한항공 상대로 소송

"10년內 퇴사때 교육비 반환은 노예 계약" 퇴직 조종사들, 대한항공 상대로 소송



신은진 기자   입력 : 2015.08.21 03:00



"1억9000만원 돌려달라"



대한항공 퇴직 조종사들이 "조기 퇴사를 이유로 교육비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노예 계약"이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20일 전 대한항공 조종사 김모씨 등 3명이 지난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입사 전 비행 교육 훈련을 받을 때 훈련비 1억7000만원을 대한항공이 대납(代納)해주는 대신 10년간 근무하면 훈련비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대한항공과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김씨 등이 6년여 만에 퇴사하자 대한항공은 이들로부터 미상환 고등 교육비 명목으로 각각 8500여만~93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씨 등은 "대한항공이 근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여력이 있음에도 교육비를 마음대로 정해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토해내도록 하는 것은 노예 계약"이라며 "이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조종사 교육 훈련비는 금액이 많고 자격증 취득 등 교육 효과도 대부분 조종사에게 귀속돼 다른 항공사도 조종사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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