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56    추천:447 2015-08-24 15:32:22
이투데이---삼성-현대차, 兆단위 錢의 전쟁 2차전… 서울의료원 터 입찰 전망

삼성-현대차, 兆단위 錢의 전쟁 2차전… 서울의료원 터 입찰 전망



최종수정 2015-08-24 10:23



삼성은 삼성생명, 현대차는 현대건설 중심 입찰 참여

[이투데이 최재혁 기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조(兆) 단위 터 확보 경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연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정가액 1조원대인 서울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용지 공개입찰에 두 그룹은 참여하기로 방향을 굳혔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이 각각 중심이 돼 입찰에 응한다. 입찰 마감은 이날 오후 6시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난해 한국전력 부지 인수에 참여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한전부지를 인수한 뒤 주가 급락을 겪었다. 이 때문에 옛 서울의료원 터는 현대건설 등 건설부문이 중심이 된다.



삼성그룹도 삼성생명의 단독 입찰보다는 몇 개 계열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옆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터까지 확보하면 자동차 박물관과 전시장을 크게 지을 수 있다. 또 현대차그룹의 나머지 작은 계열사들도 삼성동으로 이전이 가능해진다.



남양주 기술연구소는 현대차 양재동 기존 사옥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삼성동 일대는 현대차 타운이 되는 셈이다.



삼성그룹도 지난 2011년 인수한 옛 한국감정원 부지(1만여㎡)와 맞닿아있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확보하면 총 4만2531㎡의 땅을 통합개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의료원 터의 낙찰금액은 1조원 중반~2조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한전부지를 10조5500억원에 인수한 뒤 주가급락 역풍을 맞은 만큼 이번에는 과도한 베팅을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e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351 429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251 427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318 450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463 449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371 423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406 438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512 448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412 442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404 444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986 443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307 441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695 436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525 439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400 426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430 428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273 419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341 421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650 421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345 452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307 459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