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07    추천:459 2015-08-26 20:37:42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롯데호텔 보직‧상여금 기준 변경은 효력 없어”





오민애 기자 alsdo@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8-26 17:21:00

이 기사는 현재 19건 공유됐습니다.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노 모 씨 등 3명이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롯데호텔을 상대로 “보직변경 발령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 등에게 아무런 경과조치나 대상조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적용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작지 않다는 점, 취업규칙 개정의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규정 변경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함에도) 일부 사원들에게만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유효한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한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때,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명백하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돼야한다”고 보았다.



앞서 지난 2007년 5월 일반직 1‧2급 차장 등으로 근무하던 노 씨 등은 1‧2급 간부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맡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사측은 같은 시기 그동안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일정액(기본급의 800%)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던 규정을 변경, 2008년부터는 상여금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바꿔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을 적용했다.



이에 노 씨 등은 2009년 6월 “간부사원이었던 자신들을 팀원으로 강등시켜 모욕감을 줘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으로 전보명령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2006년 놀이기구 점검 중 발생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같은 해 1월부터 5개월간 휴장하는 등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사권 행사라고 대응했다.



1, 2심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고 이에 따른 전보명령 등이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1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76 구조조정 섀도우 2015-09-29 0 2815 512
10675 왜 하필 57년생인가? 아라한 장풍 2015-09-29 0 2821 494
10674 소송하면 된다 소송 동네 2015-09-29 0 2494 510
10673 노컷뉴스---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법원 2015-09-29 0 2360 510
10672 아시아투데이---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2015-09-29 0 2301 489
10671 연합뉴스---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법원 2015-09-29 0 2276 480
10670 57년생은 소송 준비 해야합니다,,,,아니면 죽~~습~~니다!! 통큰한판 2015-09-29 0 2564 486
10669 Plan B가 필요하다는데... 노동법 개악 2015-09-28 0 2598 482
10668 쏘나타의 충돌 테스트 후의 효과(고객 반응)는 ??? 칼날 2015-09-28 1 2497 495
10667 친절한 몽구씨~~ 총괄 회장 2015-09-28 0 2561 488
10666 화이트페이퍼---현대차 쏘나타·투싼, 미국서도 '안전 최우수'..혼다·아우디도 제쳐 기사 2015-09-27 0 2441 498
10665 초이스경제---연비 10% 향상된 현대차 디젤 모델 '폭스바겐' 대안되나 기사 2015-09-27 0 2297 487
10664 어떤 놈이 이런 위험한 불장난을 하도록 시켰나? 정재암 2015-09-27 0 2587 513
10663 무상보증기간 연장(10년, 주행거리 12만마일) 조치를 받게 된다. 개박살 2015-09-27 0 2433 495
10662 미국 무상 보증 기간이 10년에 19.4만 킬로미터?? ??? 2015-09-27 0 2560 482
10661 주주들은 왜 정몽구를 리콜하지 않는가? 비극의 종말 2015-09-27 0 2348 489
10660 환경TV뉴스---현대차, 미국서 승용차 57만대 리콜한다 보도 2015-09-27 0 2280 502
10659 한국경제---'맷집'은 역시 대형주..10대 그룹주 조정장서 선방 기사 2015-09-25 0 2518 518
10658 한국경제---현대차·모비스·글로비스 일제히 ↑ "지배구조 개편 밑그림 변화..당분간 강세" 보도 2015-09-25 0 2405 504
10657 한가위 잘 보내세요!   새 집행부에  희망을 겁니다! 노예해방 2015-09-25 0 2548 511

[first]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