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45    추천:464 2015-08-26 20:37:42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롯데호텔 보직‧상여금 기준 변경은 효력 없어”





오민애 기자 alsdo@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8-26 17:21:00

이 기사는 현재 19건 공유됐습니다.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노 모 씨 등 3명이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롯데호텔을 상대로 “보직변경 발령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 등에게 아무런 경과조치나 대상조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적용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작지 않다는 점, 취업규칙 개정의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규정 변경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함에도) 일부 사원들에게만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유효한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한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때,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명백하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돼야한다”고 보았다.



앞서 지난 2007년 5월 일반직 1‧2급 차장 등으로 근무하던 노 씨 등은 1‧2급 간부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맡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사측은 같은 시기 그동안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일정액(기본급의 800%)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던 규정을 변경, 2008년부터는 상여금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바꿔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을 적용했다.



이에 노 씨 등은 2009년 6월 “간부사원이었던 자신들을 팀원으로 강등시켜 모욕감을 줘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으로 전보명령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2006년 놀이기구 점검 중 발생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같은 해 1월부터 5개월간 휴장하는 등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사권 행사라고 대응했다.



1, 2심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고 이에 따른 전보명령 등이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1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36 그의 텅 빈 머리를 통 크게 보여주지 그랬어~~ 안락사 2015-09-18 0 2646 505
10535 곽진 부사장, 국감 5시간 기다려 한 질문에 1분 정도 답하고 쪽 팔리게 떠났다 국감 2015-09-18 0 2920 492
10534 증인이라는 신분 감시자 2015-09-17 0 2860 500
10533 왕따 당해 같이 밥 먹을 놈이 없기에 편도족 2015-09-17 0 2956 505
10532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17 0 2675 508
10531 8월 중국 현기차 판매 작년 동월 대비 26.6 % 감소(현대16.6%, 기아 44.7 % 급감) 아뿔싸 2015-09-17 0 2645 496
10530 정몽구를 국민 참여 재판으로... 망치 2015-09-17 0 2737 482
10529 헤럴드경제---현대차그룹 임원들 한자리에…‘중국발 쇼크’ 타개책 논의 기사 2015-09-17 0 2667 478
10528 돌대가리들아~~밥이나 통 크게 쳐 먹다가 통 크게 뒈져라~~ 통 크게 2015-09-17 0 2752 470
10527 연합뉴스---'기아차 너마저'…현대차그룹 노사 갈등 비상 보도 2015-09-17 0 2528 459
10526 중앙뉴스---임팔라 의식한 현대차 "아슬란 싫으면 다른 차로 바꿔드려요" 기사 2015-09-17 0 2585 451
10525 정씨 맘에 안들면 이씨로 ~~유전자 변이+창씨개명+창조경제 X물 2015-09-17 0 2610 462
10524 이데일리---현대차 "아슬란 타보고 불만족시 그랜저·제네시스로 교환" 기사 2015-09-17 0 2370 463
10523 쉬운 해고법,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인권 유린이라는 데... ILO 제소 2015-09-17 0 2528 456
10522 연합뉴스---현대건설, 불법 폐기물 증거 인멸하다 덜미 언론 2015-09-17 0 2363 448
10521 범죄의 추억---불법 천지, 범죄 천지, 사기 천지, 부당 노동 행위 천지, 파업 천지 범죄의 재구성 2015-09-17 0 2487 485
10520 정의선, 최고 무기 징역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여??? 기요틴 2015-09-17 0 2710 460
10519 한겨레---재경본부장 반년만에 전격 경질…현대엔지니어링 무슨 일이? 보도 2015-09-17 0 2618 489
10518 팝콘뉴스---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7 0 2545 514
10517 중요~~~[자료] 현대차 정의선 2007년 배임 판결내용  게시판 퍼온 글 2015-09-17 0 3003 480

[first]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