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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51    추천:463 2015-08-26 20:37:42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롯데호텔 보직‧상여금 기준 변경은 효력 없어”





오민애 기자 alsdo@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8-26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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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노 모 씨 등 3명이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롯데호텔을 상대로 “보직변경 발령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 등에게 아무런 경과조치나 대상조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적용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작지 않다는 점, 취업규칙 개정의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규정 변경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함에도) 일부 사원들에게만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유효한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한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때,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명백하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돼야한다”고 보았다.



앞서 지난 2007년 5월 일반직 1‧2급 차장 등으로 근무하던 노 씨 등은 1‧2급 간부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맡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사측은 같은 시기 그동안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일정액(기본급의 800%)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던 규정을 변경, 2008년부터는 상여금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바꿔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을 적용했다.



이에 노 씨 등은 2009년 6월 “간부사원이었던 자신들을 팀원으로 강등시켜 모욕감을 줘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으로 전보명령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2006년 놀이기구 점검 중 발생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같은 해 1월부터 5개월간 휴장하는 등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사권 행사라고 대응했다.



1, 2심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고 이에 따른 전보명령 등이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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