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12    추천:464 2015-08-26 20:37:42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롯데호텔 보직‧상여금 기준 변경은 효력 없어”





오민애 기자 alsdo@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8-26 17:21:00

이 기사는 현재 19건 공유됐습니다.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노 모 씨 등 3명이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롯데호텔을 상대로 “보직변경 발령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 등에게 아무런 경과조치나 대상조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적용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작지 않다는 점, 취업규칙 개정의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규정 변경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함에도) 일부 사원들에게만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유효한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한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때,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명백하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돼야한다”고 보았다.



앞서 지난 2007년 5월 일반직 1‧2급 차장 등으로 근무하던 노 씨 등은 1‧2급 간부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맡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사측은 같은 시기 그동안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일정액(기본급의 800%)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던 규정을 변경, 2008년부터는 상여금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바꿔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을 적용했다.



이에 노 씨 등은 2009년 6월 “간부사원이었던 자신들을 팀원으로 강등시켜 모욕감을 줘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으로 전보명령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2006년 놀이기구 점검 중 발생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같은 해 1월부터 5개월간 휴장하는 등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사권 행사라고 대응했다.



1, 2심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고 이에 따른 전보명령 등이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4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36 공기업이 세금 '펑펑'..'묻지마 사업'에 줄줄히 손해---MBC 언론 2014-10-08 0 3131 230
4635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군!!! 일반직 2014-10-08 0 3439 242
4634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금융소비자뉴스 보도 2014-10-08 1 3934 271
4633 정규직 시켜줄게" 희망고문 뒤 성희롱…25세 女직원 해고 한 달만에 자살---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7 0 3228 238
4632 20대 계약직 여직원의 죽음···월136만원에 품었던 정규직의 꿈---경향신문 보도 2014-10-07 0 3266 214
4631 종합]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자살사건 해명 논란 ---문화저널21 보도 2014-10-07 0 3644 228
4630 회사는, 누군가  MK를 지칭하며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는데도 5년징역 2014-10-07 0 3373 209
4629 인간의 행복은 계몽주의 2014-10-07 0 3313 220
4628 퍼온 글--남매의 난…삼환기업 최용권 회장 비자금 혐의 고발돼---MK뉴스 내부 고발 2014-10-07 0 3022 229
4627 가해자들은 제 명에 살 수 있을까? 정년 구원파 2014-10-07 0 3412 239
4626 때를 기디리면 된다 점봅니다 2014-10-07 0 4394 236
4625 일반직지회는 강한 멘탈을 원하고 칭찬합니다 강한 남자 2014-10-07 0 3501 228
4624 사람들 흩어진 후에 계몽주의 2014-10-07 0 3924 225
4623 *** 는 역사공부를 안했나? 칼날 2014-10-07 0 3523 235
4622 우리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가? 일반직 2014-10-07 0 4046 239
4621 얼굴 피부가 너무 두껍다  피부과 박피 무료 시술권을... 멘탈갑 2014-10-07 1 4638 225
4620 정년 60세, 58세 간부네 식구들 2014-10-07 0 4443 232
4619 MB 와 MK 는 비슷한 운명이다 점봅니다 2014-10-07 0 4149 255
4618 서울메트로노조, 국민노총→한국노총 소속 전환 추진---국민일보 언론 2014-10-07 0 3883 215
4617 담배·KB·호갱..2014 국감 10대 관전포인트---머니투데이 보도 2014-10-07 0 3831 211

[first]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