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39    추천:451 2015-08-26 20:40:43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김경필 기자



기사공유입력 : 2015.08.26 15:30 | 수정 : 2015.08.26 15:32



회사가 팀장급 사원도 팀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사회통념상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3~5급 사원만 맡았던 팀원 자리에 1·2급 사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꿨다. 또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당시 사측은 2006년 3월 이후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이 같은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롯데월드에서 간부사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07년 6~11월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사측이 자신들을 강등해 모욕감을 줘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2009년 6월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사원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변경된 인사제도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아무런 경과 조치를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3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96 오마이뉴스---삼성서비스 노조 단협이행 방치,노동부 뭐하나? 언론 2015-02-13 0 3382 275
6495 울산종합신문---삼성SDI 노동자 사찰 문건 등장, 삼성일반노조 규탄 기사 2015-02-13 0 3346 255
6494 오마이뉴스---삼성테크윈 사측 금속노조 중식집회 불허 논란 보도 2015-02-13 0 3388 274
6493 경향신문---서울 중구청, 삼성캐피탈 노조 설립 관련 삼성과 유착 의혹…당사자는 부인 보도 2015-02-13 0 3222 266
6492 국민일보---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보도 2015-02-13 0 2979 254
6491 퍼온 글---현대차 1월판매 전기대비 18%감소..강력매도. 퍼온 글 2015-02-13 0 3175 268
6490 돈, 인간의 존엄성, 부당징계 해고, 재벌 회사에 당한 자 2015-02-13 0 3191 262
6489 연필거지, 양파거지, 입찰거지 작가 2015-02-13 0 4120 241
6488 거지들 작가 2015-02-13 0 3949 258
6487 "마을 청소대" 를 본받아서 "노무 청소대"를 운영하자 새마을본부 2015-02-13 0 3525 228
6486 명심하십시요 일반불이 2015-02-13 0 2986 244
6485 "우린 콩나물 대가리 신세" 작가 2015-02-13 0 3383 263
6484 머니투데이---현대종합상사-자원개발 합병검토…현대重 첫 법인 구조조정 보도 2015-02-13 0 3174 243
6483 스카이데일리---야인 정몽준, 정주영 혼 조선 최악 ‘칩거하나’ 보도 2015-02-13 0 3525 286
6482 법률신문---"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보도 2015-02-13 0 3066 265
6481 스페셜경제---현대중공업, “상여금 800%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부담” <왜> 언론 2015-02-13 1 3060 261
6480 문화일보---현대重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항소 검토 보도 2015-02-13 0 3426 264
6479 아시아경제---현대중공업, 트리플 악재에 비명 언론 2015-02-13 0 2915 247
6478 가식적 반성문이 들통났다 칼날 2015-02-12 0 3606 251
6477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노예처럼 느꼈다 재판부 2015-02-12 0 3347 260

[first]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