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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41    추천:458 2015-08-26 20:40:43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김경필 기자



기사공유입력 : 2015.08.26 15:30 | 수정 : 2015.08.26 15:32



회사가 팀장급 사원도 팀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사회통념상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3~5급 사원만 맡았던 팀원 자리에 1·2급 사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꿨다. 또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당시 사측은 2006년 3월 이후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이 같은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롯데월드에서 간부사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07년 6~11월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사측이 자신들을 강등해 모욕감을 줘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2009년 6월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사원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변경된 인사제도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아무런 경과 조치를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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