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27    추천:458 2015-08-26 20:40:43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김경필 기자



기사공유입력 : 2015.08.26 15:30 | 수정 : 2015.08.26 15:32



회사가 팀장급 사원도 팀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사회통념상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3~5급 사원만 맡았던 팀원 자리에 1·2급 사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꿨다. 또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당시 사측은 2006년 3월 이후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이 같은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롯데월드에서 간부사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07년 6~11월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사측이 자신들을 강등해 모욕감을 줘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2009년 6월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사원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변경된 인사제도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아무런 경과 조치를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3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16 엔저에 휘청거리는 현대차..틈을 파고드는 하이에나들---이데일리 기사 2014-11-05 0 3327 260
5215 곧 PIP 2차 교육이 실시된답니다 PIP 2014-11-05 0 4051 265
5214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이르면 내달 선고---연합뉴스 보도 2014-11-05 0 3364 270
5213 현대차 통상임금·사내하청 문제 둘러싸고---울산매일 언론 2014-11-05 0 3196 243
5212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이틀 전…노조 "사법부, 현명한 판단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05 0 3149 224
5211 퍼온 글---8만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갈것 퍼온 글 2014-11-05 0 3510 236
5210 현대차 ELS, 주가 급락에 원금 손실 우려 높아져---뉴스웨이 보도 2014-11-05 0 3164 230
5209 ELS 투자자 "현대차가 밉다"---프라임경제 기사 2014-11-05 0 3197 231
5208 현대차 주가 떨어져 ELS 원금손실 가능성 높아져 ---경향신문 기사 2014-11-05 0 3118 228
5207 현대車 주가 급락… 일부 ELS(주가연계증권) 원금 손실 가능성--조선비즈 언론 2014-11-05 0 3118 225
5206 퍼온 글---현대차가 망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4-11-05 2 5782 259
5205 벌벌 떨고 PIP 2014-11-05 0 3340 258
5204 와 ~ 세상이 무섭다 참여 노조원 2014-11-05 0 3604 235
5203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조정 가능성 있음 점봅니다 2014-11-05 0 3508 244
5202 중역들 몰빵으로 잔머리 굴리다가 칼날 2014-11-05 0 3412 247
5201 사측은 매일 주식장이 열리면 회개하라 2014-11-05 0 4037 231
5200 퍼온 글---현대차 els구간 진입 퍼온 글 2014-11-05 0 3376 235
5199 기륭전자 노동자,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소송 승소---TV 이데일리 보도 2014-11-05 0 2990 249
5198 기륭전자 노동자들, 9년 만에 밀린 임금 받는다---프레시안 보도 2014-11-05 0 2969 222
5197 삼성과 현대의 차이 일반직 2014-11-05 0 3314 248

[first]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