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73    추천:425 2015-08-26 20:43:2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최종수정 2015-08-26 12:00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업무를 바꾸는 내용으로 사내 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근로자 노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 변경·발령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2007년 5월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1급 사원이 부임하던 팀장 직위에 2급 사원이, 2급 사원이 부임하던 선임 직위를 1~3급 사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2급 이상 사원에 대해 기본급의 800%를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급여체계 변경안도 마련했다.



사측은 노씨 등을 포함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간부사원 72명 중 39명의 동의를 얻어 내부규칙을 변경했다.



변경된 규칙에 따라 회사는 노씨 등에 전보명령을 내렸고, 엄씨 등은 "사측이 간부사원 직위에 있던 팀원들을 강등시켜 사직하게 만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규칙을 개정했고,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엄씨 등은 부직 부여 기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간부사원 중 일부는 팀원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의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1·2급 간부 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근로자들만이 바뀐 취업규칙에 의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이 장차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간부사원들과 일부 3급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 사원들로부터만 동의를 받았으므로 노씨 등에 대해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했다"며 "롯데월드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추천하기

1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76 퍼온 글---이동평균선 4개를 다깨트리고 내려가는 현대자동차 ! 퍼온 글 2015-07-09 0 2908 450
8975 대인춘풍 지기추상 계몽주의 2015-07-09 0 3111 460
8974 중앙일보---‘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법원 2015-07-09 0 2728 444
8973 연합뉴스---현대중 특별감독서 444건 지적…작년보다 감소(종합) 기사 2015-07-09 0 2598 426
8972 우리는 간다 광고쟁이 2015-07-09 0 3317 430
8971 와우 한국경제TV---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법원 2015-07-09 0 2628 427
8970 전자뉴스---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불면증 시달려 ‘산재 인정’...미국 500억원 소송 승소 ‘기대’ 신문 2015-07-09 0 2696 448
8969 민중의 소리---소수노조 차별 안돼” 법원, 부산버스회사에 첫 긴급이행명령 법원 2015-07-09 0 2605 442
8968 현대차에 근무하는--- 호구 2015-07-09 0 2885 435
8967 머니투데이---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법원 2015-07-09 0 2592 428
8966 한국경제---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 무효' 소송 승소 법원 2015-07-09 0 2783 436
8965 차라리 모가지를 쳐라! 면도칼 2015-07-09 0 2703 430
8964 이런 소용돌이 와중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생존 가능할까? 노조원 Q 2015-07-09 0 2778 421
8963 중소형차 신모델 출시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연꽃이 필 무렵 2015-07-09 0 2583 428
8962 퍼온 글---강성노조가 지금의 현대차 위기를 만들었다(?) 퍼온 글 2015-07-09 0 2709 413
8961 박근혜와 \\\(가상 수출진흥확대 회의에서,...) 복날 개작두 2015-07-09 0 2670 423
8960 정몽구는 빨리 6조5천억원을 만들어서 회사의 곳간에 통 큰 기부(한전부지 입찰가 손실분 만회)를 하고 이 회사를 통 크게 떠나거라 정사모 2015-07-09 0 2640 433
8959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돈 보다 더 기부했다고 말 하는 놈이 있나? 헷갈리우스 2015-07-09 0 2665 434
8958 뉴시스---정몽구 회장 주식자산 1년새 2조 증발... 4조9340억원 신문 2015-07-09 0 2507 429
8957 한국경제---현대차의 '신차 전략', 기획부터 바꿔라 기사 2015-07-09 0 2618 432

[first]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