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62    추천:430 2015-08-26 21:39:39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기사입력 2015-08-26 14:31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일해온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된 보직부여 기준안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아무런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간부사원도 팀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기준안을 새로 마련하고 그간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 일부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사측은 “2006년 3월 이후 놀이기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마련한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씨 등이 낸 소송에 대해, 1·2심은 롯데월드가 경영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박씨 등에 대한 전보 명령을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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