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44    추천:444 2015-08-27 08:17:10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최종수정 2015-08-26 12:00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업무를 바꾸는 내용으로 사내 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근로자 노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 변경·발령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2007년 5월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1급 사원이 부임하던 팀장 직위에 2급 사원이, 2급 사원이 부임하던 선임 직위를 1~3급 사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2급 이상 사원에 대해 기본급의 800%를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급여체계 변경안도 마련했다.







사측은 노씨 등을 포함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간부사원 72명 중 39명의 동의를 얻어 내부규칙을 변경했다.







변경된 규칙에 따라 회사는 노씨 등에 전보명령을 내렸고, 엄씨 등은 "사측이 간부사원 직위에 있던 팀원들을 강등시켜 사직하게 만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규칙을 개정했고,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엄씨 등은 부직 부여 기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간부사원 중 일부는 팀원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의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1·2급 간부 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근로자들만이 바뀐 취업규칙에 의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이 장차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간부사원들과 일부 3급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 사원들로부터만 동의를 받았으므로 노씨 등에 대해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했다"며 "롯데월드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추천하기

2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16 위클리오늘---현대·기아차, 중국 수출 부진 심화 보도 2015-07-02 0 2510 422
8815 퍼온 글---SK, 현대차 시총 맹추격…GS·롯데, 증가율 최고 퍼온 글 2015-07-02 0 2823 415
8814 서울경제---자동차] 현대/기아차 6월 판매: 중국 자동차 판매 부진 심화 - KB 신문 2015-07-02 0 2602 438
8813 너무 멋있고 황홀해서 내가 그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간다 광고쟁이 2015-07-02 0 2895 412
8812 뻔한 스토리에 속고 해고 당하지 마라 일만직 2015-07-02 0 2833 408
8811 이들이 우리나라의 위상과 능력과 미래다 헷갈리우스 2015-07-02 0 2941 405
8810 나는 소신있는 사람을 절대 지지한다 정정당당 2015-07-02 0 2691 405
8809 나 한테는 몇 주일전에 이메일로 와서... 들불 2015-07-02 0 2821 415
8808 이데일리---현대·기아차, 상반기 美판매 역대최다(상보) 보도 2015-07-02 0 2518 401
8807 뉴스1---검찰, '탈세·횡령·사기회생' 혐의 박성철 신원 회장 본격 수사(종합2보) 언론 2015-07-02 0 2541 400
8806 자기 눈 자기가 찔렀다 아뿔싸 2015-07-01 0 2807 420
8805 기아, 현대차 광고 테마 ~~ 광고쟁이 2015-07-01 0 3053 420
8804 양재동에서 이런 일 하는 놈들도 해고 치고,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01 0 2820 414
8803 매일경제---서울시, 50만원 상품권 받은 공무원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칼날 2015-07-01 0 2591 384
8802 현대차는 현재 메르스 잠복기 중 메르스 2015-07-01 0 2679 403
8801 뉴시스---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안 알리면 헌법 침해" 인권위 2015-07-01 0 2563 404
8800 연합뉴스---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198명에 해고 통보…노조 반발 보도 2015-07-01 0 2929 408
8799 머니투데이---제주대 로스쿨 1기 졸업생 2명 판사 임용 법원 2015-07-01 0 2671 413
8798 SBS CNBC---CEO&CEO] 김정태 회장, 법원 찍고 금융위 직행? 퍼온 글 2015-07-01 0 2553 407
8797 머니투데이---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승소…법원 "합병비율 정당" 법원 2015-07-01 0 2509 406

[first]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