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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소송왕 |
조회수: 2452 추천:441 |
2015-08-27 16: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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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사원 취업 규칙이 무효되면 간부직들은 저절로 단협을 적용받음 |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되면
단협이 저절로 적용됩니다
일반사원 취업 규칙이 있으나,단협과 거의 같음
(( 단협과 동 규칙과의 차이 점 ))
-징계 절차
-징계사유
-징계 해고 무효 후 복귀 부분(단협은 간부 규칙의 미지급 임금의 3배 수령)
-연월차 갯수 (간부 25개 한정, 단협은 제한 없음, 그리고 150 % 적용)
-정년 60세 + 알파
-휴일 근무 수당, 초과 수당 적용
-연봉제 폐지
기타 등등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 인데요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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