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간부 조회수: 2848    추천:445 2015-08-29 16:51:09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 내용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은

동 규칙으로 피해 본 (58세로 정년 퇴직 명령이 난)

54년생(2012년 퇴직) 55년생(2013년 퇴직),  56년생(2014년 퇴직) 위주로

모여서 소송하셔야 됩니다



동 규칙 적용으로 피해 본 사실을 가지고

임금부분, 퇴직금, 연월차 수당에서 손해 본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금 시효가 3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954년생이  2012년 12월 퇴직(만 58세)하여

동 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하셨다면 받았을 2013년 1월 임금은 2016년 1월에 3년간 시효가 끝나고,

2013년 2월 임금은 2016년 2월에 3년간 시효가 이런 식으로 3년 후에 끝나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미지급 임금 청구일로 계산) 기준으로 3년간 역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954년생의 퇴직금(60세 근무로 미지급 받은 것으로 계산된)

2013년 퇴직금은 2013년 12월말 +14일(지급 유예 양해 기간)+임금 시효 3년 = (2016년말 +14일)이 되고,



2014년 퇴직금은 2014년말+14일+3년까지 임금 시효가 발생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제 때 일찍 계산하셔서  소송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현직이나, 동 규칙 적용 만 58세 정년 전 기타 사유로 징계 해고자는 소송이 불 필요합니다

이들은 연월차 (강제 25개 상한 조정) 피해 부분은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월차) 임금 시효 3년을 적용 받습니다



이유는 만 58세 정년 전 기타 해고자는 부당 해고 다툼에서 먼저 승소해야 되고,

현직은 언제(몇 세)까지 근무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할 사유에서 불명확하고 재판부에 설득력이 없음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만 58세로 퇴직하신 분만 모여서

동 규칙 제정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 개시와 동시에 빠른 시일내 쉽게 승소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은 금일 동 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입니다)



추천하기

1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16 조선일보---김무성 "연봉 9700만원 현대·기아차 파업,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몰두" 기사 2015-09-23 0 2623 521
10615 연합뉴스---'추석전 임단협 타결 실패' 현대차 4시간 파업 돌입(종합) 보도 2015-09-23 0 2397 517
10614 뱃머리를 폭풍속으로 작가 2015-09-23 0 2897 531
10613 동아일보---신흥국 신용등급 빨간불… 브라질-러시아 투자주의보 보도 2015-09-23 0 2524 523
10612 브라질 31%하락, 터키 23 %하락, 러시아 13 %하락 투자주의 아뿔싸 2015-09-23 0 2619 496
10611 "하사" 하시었다,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나?? 천년의 쾌락 2015-09-23 0 2623 476
10610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3 0 2629 489
10609 욕구,먹구,싸구, 똥구, 딱구 라고 지어라 XX 2015-09-23 0 2770 486
10608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23 0 2659 483
10607 이런 통계 속에서 ... 쉬운 해고 2015-09-23 0 2517 487
10606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23 0 2757 483
10605 환노위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23 0 2439 503
10604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3 0 2384 496
1060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23 0 2395 516
10602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23 0 3047 529
10601 현대차 과장급이상 뚫리면 기술직에게 적용은 시간문제 - 하부영 블로그 퍼온 글 2015-09-22 0 5021 564
10600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대차 임금삭감을 반대한다 퍼옴 2015-09-22 0 3565 535
10599 일반 해고가 공정 해고인가?? 공정 해고 2015-09-22 0 2918 549
10598 퍼온 글---현대차 겹호재와 신속한 주가복원 진행[4 퍼온 글 2015-09-22 0 2546 518
10597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논리네~~ 입찰의 추억 2015-09-22 0 2593 512

[first]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