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간부 조회수: 2792    추천:443 2015-08-29 16:51:09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 내용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은

동 규칙으로 피해 본 (58세로 정년 퇴직 명령이 난)

54년생(2012년 퇴직) 55년생(2013년 퇴직),  56년생(2014년 퇴직) 위주로

모여서 소송하셔야 됩니다



동 규칙 적용으로 피해 본 사실을 가지고

임금부분, 퇴직금, 연월차 수당에서 손해 본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금 시효가 3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954년생이  2012년 12월 퇴직(만 58세)하여

동 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하셨다면 받았을 2013년 1월 임금은 2016년 1월에 3년간 시효가 끝나고,

2013년 2월 임금은 2016년 2월에 3년간 시효가 이런 식으로 3년 후에 끝나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미지급 임금 청구일로 계산) 기준으로 3년간 역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954년생의 퇴직금(60세 근무로 미지급 받은 것으로 계산된)

2013년 퇴직금은 2013년 12월말 +14일(지급 유예 양해 기간)+임금 시효 3년 = (2016년말 +14일)이 되고,



2014년 퇴직금은 2014년말+14일+3년까지 임금 시효가 발생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제 때 일찍 계산하셔서  소송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현직이나, 동 규칙 적용 만 58세 정년 전 기타 사유로 징계 해고자는 소송이 불 필요합니다

이들은 연월차 (강제 25개 상한 조정) 피해 부분은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월차) 임금 시효 3년을 적용 받습니다



이유는 만 58세 정년 전 기타 해고자는 부당 해고 다툼에서 먼저 승소해야 되고,

현직은 언제(몇 세)까지 근무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할 사유에서 불명확하고 재판부에 설득력이 없음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만 58세로 퇴직하신 분만 모여서

동 규칙 제정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 개시와 동시에 빠른 시일내 쉽게 승소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은 금일 동 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입니다)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435 433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335 430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405 454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549 451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456 426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492 440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605 451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500 444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488 449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075 447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394 445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782 440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613 443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497 430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521 433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368 424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36 429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742 427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438 458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395 464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