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간부 조회수: 2668    추천:438 2015-08-29 16:51:09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 내용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은

동 규칙으로 피해 본 (58세로 정년 퇴직 명령이 난)

54년생(2012년 퇴직) 55년생(2013년 퇴직),  56년생(2014년 퇴직) 위주로

모여서 소송하셔야 됩니다



동 규칙 적용으로 피해 본 사실을 가지고

임금부분, 퇴직금, 연월차 수당에서 손해 본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금 시효가 3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954년생이  2012년 12월 퇴직(만 58세)하여

동 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하셨다면 받았을 2013년 1월 임금은 2016년 1월에 3년간 시효가 끝나고,

2013년 2월 임금은 2016년 2월에 3년간 시효가 이런 식으로 3년 후에 끝나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미지급 임금 청구일로 계산) 기준으로 3년간 역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954년생의 퇴직금(60세 근무로 미지급 받은 것으로 계산된)

2013년 퇴직금은 2013년 12월말 +14일(지급 유예 양해 기간)+임금 시효 3년 = (2016년말 +14일)이 되고,



2014년 퇴직금은 2014년말+14일+3년까지 임금 시효가 발생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제 때 일찍 계산하셔서  소송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현직이나, 동 규칙 적용 만 58세 정년 전 기타 사유로 징계 해고자는 소송이 불 필요합니다

이들은 연월차 (강제 25개 상한 조정) 피해 부분은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월차) 임금 시효 3년을 적용 받습니다



이유는 만 58세 정년 전 기타 해고자는 부당 해고 다툼에서 먼저 승소해야 되고,

현직은 언제(몇 세)까지 근무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할 사유에서 불명확하고 재판부에 설득력이 없음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만 58세로 퇴직하신 분만 모여서

동 규칙 제정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 개시와 동시에 빠른 시일내 쉽게 승소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은 금일 동 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입니다)



추천하기

3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16 퍼온 글---피해망상증 퍼온 글 2015-02-24 0 3255 286
6615 서울경제---여자친구 시켜 회삿돈 60억 빼돌려 태국으로 '먹튀' 이상한 사건 2015-02-24 0 3214 416
6614 뉴스데일리---대법원,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 이상한 판결 2015-02-24 0 3103 323
6613 국민일보---피해자가 더워서 옷 벗었다고?” 성폭행 미수범 영장기각에 공분 이상한 판결 2015-02-24 0 2946 278
6612 헤럴드경제---경찰학교 교육생, 경찰청 강사 성폭행 혐의로 조사 이상한 사건 2015-02-24 0 3084 278
6611 형님 믿고 클릭해 보세요/ 밀착취재 칼바람 2015-02-24 0 3719 314
6610 법률신문뉴스---'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3160 301
6609 스포츠경향---강용석, 1천만원 징계 처분 받아…‘변호사 품위 손상시켜’ 기사 2015-02-23 0 3067 283
6608 YTN---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보도 2015-02-23 0 2921 278
6607 서울경제---통상임금소송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2992 291
660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2-23 0 3692 282
6605 이것부터 나는 모르겠다!!, 회사의 경영 이념을 간부 2015-02-23 0 3343 286
6604 '아흔에 돌아보니 여든 아홉이 틀린거 였네! - JP의 미리쓴 묘비명 계몽주의 2015-02-23 0 4304 300
6603 이래저래 지금의 꼬라지가 영~~ 수지가 안 맞는다 일반불이 2015-02-23 0 3319 309
6602 부자, 정치, 115 층, 夢 九 작가 2015-02-23 0 3246 298
6601 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언론 2015-02-23 0 3023 273
6600 EBN---"현대차그룹 계열사, 작년 실적 그룹 평균 수익률 상회" 보도 2015-02-23 0 2982 280
6599 사측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고소 2015-02-23 0 3413 303
6598 가래를 뱉고 싶을 뿐!! 카아악  퇬~~~ 노무완장 2015-02-23 0 3850 321
6597 난, 현대차 이사,,, 해고무효 소송하다 결국소송 2015-02-23 0 3698 285

[first]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