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0    추천:449 2015-08-31 18:31:03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입력 : 2015.08.31 11:10|수정 : 2015.08.31 11:13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해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가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 4천만 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738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447 433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347 430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415 454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559 451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466 426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501 440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616 451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510 445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498 449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085 447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402 445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791 440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622 443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506 430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531 433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377 425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46 429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751 427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447 458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405 464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