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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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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
'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08-31 19:05:31 송고
울산지법. © News1 김규신 기자 /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News1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하청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재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 신민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갈)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께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B업체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생산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누적 적자가 40억원에 이르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A씨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으로 제조해야 하는 B업체에 납품을 중단하겠다며 협박해 2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이 납품을 중단할 경우 B업체가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원의 거액을 갈취한 점, 피해자 거래처인 회사의 차량 생산에도 차질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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