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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93    추천:460 2015-09-02 08:25:30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송고시간 | 2015/09/02 05:40



심재철 의원 국감자료…"잘못된 세금부과로 비용낭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연간 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천75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천713억원이다.



이 가운데 8천728건, 5조3천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연평균 1조7천960억원의 세금을 잘못 매긴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는 납세자의 선택지는 크게 3가지다. 세금 부과 이후 90일 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천2건, 3천831억원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천135건, 3조1천879억원이다. 여기서도 통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 1조8천171억원이다.



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실제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올해도 상반기 중 6천232건, 5조3천406억원의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가 착수됐다. 이 가운데 1천350건, 1조17억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심 의원은 "잘못된 국세 부과를 구제받기 위한 심판절차가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으로 나뉘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9/02 05: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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