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통큰분노 조회수: 3012    추천:464 2015-09-02 10:52:41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간부사원취업 규칙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내 최고의 노무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회에 많은 동지들이 참여해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까 부숩시다~~~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57년 생 전원(만 58세에 재수 없이 안 잘릴려면)



--PIP 교육 참석 이력이 있는 분들(단 한 번이라도)



--징계 이력자(일반 해고 요건 완화에 걸림)



--고과 나쁘신 분(저 성과자 분류로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상자로 엮임)



--부서장과 사이가 안 좋으신 분(지속적인 고과 임의 하향 조정으로 저성과자로 갑자기 분류 됨)



--사측의 지속적인 부당 노동 행위에 염증을 느끼신 분



--인간미가 물씬나는 인간다운  직장분위기를 원하시는 분



--한전부지 입찰에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위에 엄한 책임을 묻고 싶으신 분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정씨 일가를 한번 통 크게 혼내주고 싶으신 분



--사측에 소송을 걸어 이제까지 당한 스트레스를 왕창 풀고 싶으신 분



--직장 생활에서 제 목소리를 한번 마음껏 내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은 필히 소송에 참여하십시요



소송을 하시면 사측으로 부터 그동안 받은스트레스가 왕창 속 시원히 풀립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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