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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14:4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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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
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법원 “노동자 집단적 의사결정 보장 안 해…삭감액 반환”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교육기업 대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보장하지 않아 임금 삭감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최모씨 등 대교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3320만~4019만원을 지급하라”고 1일 판결했다.
대교는 2009년 6월 직무등급별로 정해진 일정 연령(만 44~50세)에 이르렀거나 직급정년제에 편입된 직원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직급정년제는 직무등급별로 일정 기간 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 승급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연령과 관계 없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이후 대교는 2011년 1월 임금을 순차적으로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1·2차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전체 직원 중 84.4%, 91.4%가 각각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급정년제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최씨 등 3명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서 직원 수가 대부분 5명이 넘지 않는 교육국을 단위로 한 것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관리자가 극히 소수 단위의 직원을 직접 대면해 찬반 동의서를 받고, 기명 날인된 찬반 의사를 취합해 회사 인사팀에 보고하는 것은 노동자의 의사 표현 자율성을 상당히 축소시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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