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절차상 하자 조회수: 2849    추천:447 2015-09-02 17:11:18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재판부는

노동자한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노동자 이름을 쓴 서류에 찬성·반대를 묻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관리자가 서너명에 불과한

극히 소수의 노동자를 직접 대면해

동의서를 주고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찬반 의사를 교환·형성함에 있어

유지돼야 할 집단성·자유성은

상당한 정도로 축소될 것”이라는 이유다.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 아닌가요?



직접 대면해

동의서를 주고 받은 것은 문제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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