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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절차상 하자 |
조회수: 2773 추천:444 |
2015-09-02 17: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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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
재판부는
노동자한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노동자 이름을 쓴 서류에 찬성·반대를 묻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관리자가 서너명에 불과한
극히 소수의 노동자를 직접 대면해
동의서를 주고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찬반 의사를 교환·형성함에 있어
유지돼야 할 집단성·자유성은
상당한 정도로 축소될 것”이라는 이유다.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 아닌가요?
직접 대면해
동의서를 주고 받은 것은 문제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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