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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17:4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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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
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공정위,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입력 : 2015.09.02 12:00 기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렌터카사업자(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폭 바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네트웍스 등 국내 14개 렌터카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약관'을 점검, 소비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시 차량 잔존가치를 포함하는 조항 △차량 지연반환시 위약금율 10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해지시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전 해지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들은 자동차 임대약관에 중도해지 수수료와 차량 지연 반환시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규정,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업자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11개 사업자(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와 시장점유율 1% 이상인 3개 사업자(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차량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는 임대 종료 후 해당 차량의 매각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 탓에 중도해지 수수료 산출시 포함하는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는 제외토록 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합의한 경우 차량 지연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차량 인도전이더라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토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중도해지와 차량 지연반환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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