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74    추천:423 2015-09-02 17:41:53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공정위,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입력 : 2015.09.02 12:00    기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렌터카사업자(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폭 바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네트웍스 등 국내 14개 렌터카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약관'을 점검, 소비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시 차량 잔존가치를 포함하는 조항 △차량 지연반환시 위약금율 10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해지시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전 해지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들은 자동차 임대약관에 중도해지 수수료와 차량 지연 반환시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규정,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업자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11개 사업자(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와 시장점유율 1% 이상인 3개 사업자(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차량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는 임대 종료 후 해당 차량의 매각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 탓에 중도해지 수수료 산출시 포함하는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는 제외토록 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합의한 경우 차량 지연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차량 인도전이더라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토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중도해지와 차량 지연반환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1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76 퍼온 글---이동평균선 4개를 다깨트리고 내려가는 현대자동차 ! 퍼온 글 2015-07-09 0 2927 450
8975 대인춘풍 지기추상 계몽주의 2015-07-09 0 3131 460
8974 중앙일보---‘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법원 2015-07-09 0 2748 444
8973 연합뉴스---현대중 특별감독서 444건 지적…작년보다 감소(종합) 기사 2015-07-09 0 2618 426
8972 우리는 간다 광고쟁이 2015-07-09 0 3336 430
8971 와우 한국경제TV---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법원 2015-07-09 0 2647 427
8970 전자뉴스---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불면증 시달려 ‘산재 인정’...미국 500억원 소송 승소 ‘기대’ 신문 2015-07-09 0 2715 448
8969 민중의 소리---소수노조 차별 안돼” 법원, 부산버스회사에 첫 긴급이행명령 법원 2015-07-09 0 2622 442
8968 현대차에 근무하는--- 호구 2015-07-09 0 2902 435
8967 머니투데이---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법원 2015-07-09 0 2609 428
8966 한국경제---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 무효' 소송 승소 법원 2015-07-09 0 2800 436
8965 차라리 모가지를 쳐라! 면도칼 2015-07-09 0 2720 430
8964 이런 소용돌이 와중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생존 가능할까? 노조원 Q 2015-07-09 0 2796 422
8963 중소형차 신모델 출시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연꽃이 필 무렵 2015-07-09 0 2600 429
8962 퍼온 글---강성노조가 지금의 현대차 위기를 만들었다(?) 퍼온 글 2015-07-09 0 2726 413
8961 박근혜와 \\\(가상 수출진흥확대 회의에서,...) 복날 개작두 2015-07-09 0 2686 423
8960 정몽구는 빨리 6조5천억원을 만들어서 회사의 곳간에 통 큰 기부(한전부지 입찰가 손실분 만회)를 하고 이 회사를 통 크게 떠나거라 정사모 2015-07-09 0 2656 433
8959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돈 보다 더 기부했다고 말 하는 놈이 있나? 헷갈리우스 2015-07-09 0 2681 434
8958 뉴시스---정몽구 회장 주식자산 1년새 2조 증발... 4조9340억원 신문 2015-07-09 0 2522 429
8957 한국경제---현대차의 '신차 전략', 기획부터 바꿔라 기사 2015-07-09 0 2632 432

[first]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