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49    추천:423 2015-09-02 17:41:53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공정위,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입력 : 2015.09.02 12:00    기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렌터카사업자(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폭 바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네트웍스 등 국내 14개 렌터카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약관'을 점검, 소비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시 차량 잔존가치를 포함하는 조항 △차량 지연반환시 위약금율 10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해지시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전 해지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들은 자동차 임대약관에 중도해지 수수료와 차량 지연 반환시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규정,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업자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11개 사업자(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와 시장점유율 1% 이상인 3개 사업자(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차량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는 임대 종료 후 해당 차량의 매각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 탓에 중도해지 수수료 산출시 포함하는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는 제외토록 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합의한 경우 차량 지연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차량 인도전이더라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토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중도해지와 차량 지연반환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36 토끼를 얻었지만, 사자와 호랑이가 달려오네 일만직 2015-12-26 0 2437 553
11535 야당,노동법대안 내 놓키로 pip해고 2015-12-26 0 2336 561
11534 요따위.... 회장이 노동법 개정되면 무슨 짓을 못하겠나? 송곳 2015-12-25 0 2368 536
11533 치명적인 유혹과 꼼수 삵괭이 2015-12-25 0 2371 532
11532 중요~오마이뉴스--회사근처에서 단체로 자면 해고 , 말이 되나? 노동법 개악 2015-12-24 0 2476 517
11531 필독 !! 정말 유익한 멋진 내용입니다 참여 노조원 2015-12-24 0 2231 533
11530 칼잡이 / 쾌락의 순간 박응교 2015-12-24 0 2452 536
11529 경영주 아들은 영전, 중역 자녀는 계열사에 전보, 흙수저에게는 강제 희망퇴직 시키고... 흙수저 2015-12-24 0 2517 523
11528 야구부, 응원석에 아들과 태연히 앉아서 짝퉁 회장 2015-12-24 0 2232 592
11527 중요~~희망 퇴직 강압 내용 노동법 개악 2015-12-24 0 2357 535
11526 한달 재계약 임시직으로 희망 퇴직한 직원을 다시 불러서... 재입사 2015-12-24 1 2259 510
11525 부하 직원의 불알 차기를 좋아하는 회장 긴다마 2015-12-24 0 3112 622
11524 "해고 취소" 이렇게 전해라~ 해고장 배달부 2015-12-24 0 2401 538
11523 57년생 대량해고! 축 "근조" 2015-12-24 0 2342 516
11522 임금피크제와 pip 퇴출은 간부사원만 적용한다,는 노무관리!! 똥수저 2015-12-24 0 2412 529
11521 외인들, 나흘간 현대차 주식 43만주 순 매도 주주 2015-12-24 0 2292 525
11520 통 크게 왕 통 2015-12-24 0 2297 514
11519 돌대가리들의 뇌를 쪼개서 사고방식을 분석해 보면... 임직원 2015-12-24 0 2257 510
11518 수 십조원 회삿돈 날리고, 일 잘 했다고 연봉 수 백억원 가져가는 놈들은 의금부 곤장치기 2015-12-24 0 2368 527
11517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사무직 20~30% 퇴직 JTBC 2015-12-24 0 2245 540

[first]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