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406    추천:427 2015-09-02 17:46:36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기사등록 일시 [2015-09-02 12:06:08]    





렌터카 지연 반납 시 위약금 사용료의 2배 청구한 업체도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고객 이용이 많은 장기렌터 업체들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수수료에 중고차 가격까지 더해 계산하는 등 고객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총 54개 업체 중 여신금융업자와 일반 렌터카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 1% 이상인 곳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 4개 업체는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임대차량의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를 포함하는 조항을 운용해 왔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은 기아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로 607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차량 잔존가치)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을 청구했다.



하지만 차량 잔존가치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 매각을 통해 회수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를 제외하도록 고쳐졌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에서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종전 607만9000원에서 206만원이 줄어든 401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만 내면 된다.



SK네트웍스 등 10개 업체는 렌터카를 지연해 반환할 경우 사용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차량반환을 지연한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객의 잘못으로 차량등록 전 렌터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 전 계약 해지 시 차량 판매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시정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소비자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ecret@newsis.com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451 433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351 430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420 454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564 451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471 426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505 440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620 451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514 445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503 449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090 447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407 445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795 440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626 443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510 430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536 433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382 425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52 429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758 427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454 458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412 464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