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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70    추천:443 2015-09-02 19:00:45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정부, 6개월 동안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신신고제도’ 실시





기사입력: 2015/09/02 [15:37] ⓒ 문화저널21   김남배 기자  



[문화저널21=김남배 기자]



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미신고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낼 경우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모두다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신신고제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과거 세금·외환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외 금융 과세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해외 소득 재산 자신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 거주자와 법인의 해외재산은 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4조원의 소득을 추가 밝혀내고 5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지난해 자진신고 제도로 6억호주달러(약 5000억원)의 세수입이 생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자진신고는 미국과 맺은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미국과 내국법인의 금융계좌잔액 및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기타 원천 소득 등의 정보를 얻기 쉬워진다는 점을 감안했다. 여기에다 2017년부터는 영국 등 50개국이 맺은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단 정부는 내국인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87조원 가량 이라는 수치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의 추정치일 뿐이다.







5000억원이란 세수 증가 효과도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를 예로 들었을 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측한 수치는 아니다. 따라서 5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실제로 늘지는 미지수다.







또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도 변수다. 정부 지난해 3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합의한 뒤 7월6일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외통위로 넘어간 비준동의안은 자동 상정이 무산된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이 외통위에 회부된 7월 7일 이후 총 50일이 지나면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여야가 정쟁을 하느라 외통위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최종 비준동의하는 절차를 8월 이전에 거쳐야 했다. 이럴 경우 해외은닉재산 미신고자들 받을 압박감을 훨씬 커질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그 압박감이 많이 반감됐다.







최 부총리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살 수사를 실시해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더 이상의 자기 시정 기회와 관용이 없다”고 해외은닉재산 미신고자들의 자진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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