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07    추천:463 2015-09-07 19:33:48
아이뉴스24---현대차그룹 노조 "임금피크제 반대, 총력 투쟁"

현대차그룹 노조 "임금피크제 반대, 총력 투쟁"



"사내유보금 풀어 국내 투자 확대해야"



2015년 09월 07일 오후 18:39



[이영은기자] 현대·기아차 등 현대차그룹 18개 노조연대가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국민 기만용으로 회사가 사내유보금을 풀어 국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연대는 7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과 박근혜 정권은 국민 속이기용 허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정상화 및 국내투자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등을 요구했다.



노조연대는 이날 "현대차는 2007년부터 58세 임금동결, 2011년 기본급10% 삭감 등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해 왔다"며 "회사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입사원을 추가채용하지 않고 인건비절감으로 늘어난 이윤을 잉여금으로 축적하기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공장 투자확대나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로 신규채용이 확대되지 않는 한 임금피크제는 이윤극대화의 도구일 뿐 청, 장년 실업해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의 일방적 도입을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연대는 "현대차그룹만 상여금은 곧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부정하며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을 통해 중소사업장을 포함한 산업전반에 임금정의를 실현하고 노사분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범위 확대 ▲주간 2교대 8+8시간 조기 시행 ▲월급제 시행 ▲국내공장 신·증설 즉시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원직복직 ▲정년 65세 연장 등을 60여개 안건을 사측에 요구했고, '일괄제시안'을 낼 것을 촉구한 상황이다.



노조연대는 "그룹사 자율교섭권 보장,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국민을 속이는 임금피크제 철회 등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룹사 10만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노사관계가 악화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정몽구 회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6 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0 5237 299
6575 <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0 4084 311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3688 312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5513 293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3606 325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4180 344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6800 309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3548 323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4039 301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3479 263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3098 286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3095 275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3038 286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2964 286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198 289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3070 291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113 266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3017 296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3098 323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3065 312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