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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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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