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83    추천:510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3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56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정의선 위한 '젊은 현대차' 인사할까 언론 2014-12-23 0 3632 262
5655 현대차 노사, 소외계층에 연말성금 5억5천만원 기부 연합뉴스 2014-12-22 0 3519 282
5654 부당해고 구제 심판 - 55년생 부당해고 2014-12-22 0 4657 286
5653 매일경제---현대차, BMW 30년 연구전문가 전격 영입 보도 2014-12-22 0 3403 282
5652 뻐꾸기 알과 뱁새 샛끼 작가 2014-12-22 0 4107 256
5651 매일경제---현대차, 한전땅 조기 개발 착수…TF팀, 지질조사 시작 언론 2014-12-22 0 3340 243
5650 오마이뉴스---헌재의 진보당 해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근심 언론 2014-12-22 0 3380 258
5649 우리도 이런 것 가능하다 일반불이 2014-12-22 0 3586 232
5648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보도 2014-12-22 0 3097 258
5647 연합뉴스---코레일, 노조원 50명 추가 해고..148명도 중징계 기사 2014-12-22 0 3123 245
5646 한겨레---모금으로 124억 갚았는데 다시 201억 폭탄 언론 2014-12-22 0 3161 274
5645 강력투쟁! 56년생 2014-12-22 0 4055 273
5644 2014년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2-19 0 6455 271
5643 오늘의 노동정세(2014. 12. 18) ㅡ- 하부영블로그 퍼옴 2014-12-19 0 4213 262
5642 욕심은 불행을 부르는 수많은 나팔이다 계몽주의 2014-12-19 0 4299 258
5641 삼성, 현대차 11만주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9 0 3476 269
5640 HHMC 증권은 쪽 팔리게 간부 2014-12-19 0 3716 252
5639 KBS9시뉴스---[9 확대경] ‘땅콩 회항’ 부른 ‘황제 경영’ 폐해 개선해야 보도 2014-12-19 0 3229 268
5638 정XX 씨를 앞으로 뭐로 불러야 하나??? 고참간부 2014-12-19 0 4192 282
5637 대KBS 9시 뉴스--- 대한항공 증거 은폐’ 정황 포착…조현아 개입했나? 보도 2014-12-19 0 3211 268

[first]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