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5    추천:491 2015-09-09 09:51:06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대법원은 3명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 재판관 2명이 서명을 하지 않은 판결서(판결문)에 따른 판결에 대해 '위법'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고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도 적혀있지 않았다"며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 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같은 법 41조는 재판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이유를 적고 (대신) 서명날인하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고 했다.



2001년부터 서울 금천구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의류를 가공해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하겠다"며 의류 가공업자를 속여 1억128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씨가 총 7회에 걸쳐 저지른 합계 6000여만원 상당의 또다른 사기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합의부에 참여한 법관 3명 가운데 2명이 서명을 하지 않고 1명만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909000457



추천하기

1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76 한마디로 웃기는 회사고, 얼 빠진 경영진이다 XX 2015-09-14 0 2736 493
10475 매일경제---현대차 사실상 모든 불법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9-14 0 2544 478
104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전원 2017년까지 정규직 고용 보도 2015-09-14 1 2394 491
1047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10년 만에 해결 기대(종합) 기사 2015-09-14 0 2356 473
10472 뉴시스---종합]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화 기사 2015-09-14 0 2350 476
10471 이데일리---한국노총..노사정 대타협안 격론 끝에 '통과'(상보) 기사 2015-09-14 0 2364 476
10470 참 능력이 살아있네~~ 회사에 당한 자 2015-09-14 0 2920 483
10469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대당 마진 165만원.도요타 대당 마진 240만원. 퍼온 글 2015-09-14 1 2604 458
10468 국내에서 손 쉽게 고객돈 쳐먹는 게 많지요~~ 망치 2015-09-14 0 2465 458
10467 회사끼리 매출/손익 장난 치도록 무한 출자 연결 고리로 만들어... 들불 2015-09-14 0 2284 477
10466 PIP 12기+ 일반 해고 1기는 올해 년말에 생기나?? PIP 2015-09-14 0 2915 469
10465 난 이제 회사 생활 끝났다~~  회사생활 제대로 할 걸~~ 간 차장 2015-09-14 0 2785 475
10464 계산이 딱 나오네~~ 1차로 1천명 자르겠네~~ 회사가 본전 생각에... 약사불 2015-09-14 0 2709 454
10463 또 다른 애국 사업, 일반직 해고 친다 구원불 2015-09-14 0 2687 478
10462 쉬운 해고 퇴출 1순위 약사불 2015-09-14 0 2933 467
10461 쉬운 해고법 속 임상 실험 대상자의 판결 양형은 적당한 가 ??? 해고 난민 2015-09-14 0 2908 486
10460 D등급자는 모두 해고된다!! 노동법 개악 2015-09-14 0 2963 480
10459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방송 2015-09-14 0 2348 479
10458 당정청, 16일에 노동 개혁 법안 제출 예정 쉬운 해고 2015-09-14 0 2550 483
10457 노조 열 받았다~~  더 강공 드라이브로 사측을 밀어 부쳐 !! 일심일심일심 2015-09-14 0 2527 471

[first]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