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92    추천:477 2015-09-09 09:59:40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최종수정 2015.09.09 09:30 기사입력 2015.09.09 07:52



법원 교내에서 불륜 저지른 교직원 해고 조치 부당 판결.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교내에서 불륜관계를 맺은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교직원 A(여)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A씨가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수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이다.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한 것과 수학여행을 갔을 때 1시간가량 숙소에서 이탈한 것도 문제가 됐다.



A씨는 또 교감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특정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다' 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게 한 뒤 이행을 요구했다. 이는 업무방해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됐다.

A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첫 번째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두 번째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불복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가지 모두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



추천하기

1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16 자기가 살 길은 자기가 눈물을 쏟더라도 ... 양재동 혈투 2015-10-13 0 2742 535
10915 아주경제---현대차, R&D 페스티벌 열린 남양연구소 가보니…‘동행 아이디어 눈길’ 기사 2015-10-13 0 2605 533
10914 파이낸셜뉴스---(2부·④) "기초과학 육성에 삼성·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기사 2015-10-13 0 2394 526
10913 중요~~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보도 2015-10-13 0 2987 522
10912 게시글 작성할 때는 ... 게시글 2015-10-13 0 2848 496
10911 법원과 검찰에 들락거리는 총수와 직원들 승리의 깃발 2015-10-13 0 2706 500
10910 조선비즈---‘정몽구→정의선’ 경영권 승계 흔들 언론 2015-10-13 0 2915 499
10909 YTN 뉴스---범법 행위를 밝힌다 기사 2015-10-13 0 2296 497
10908 퍼온 글---[자료] 현대차 정의선 2007년 배임 판결내용 퍼온 글 2015-10-13 1 2728 491
10907 정의선, 최고 무기 징역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여??? 기요틴 2015-10-13 0 2488 476
10906 메트로신문---"무기징역도 기소유예".. 검찰이 기소유예한 현대차 비자금 정의선, 무기징역 범죄사실 인정 퍼온 글 2015-10-13 0 2482 495
10905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꾸녕 2015-10-13 0 2563 484
10904 천벌을 받을 놈들은 뭔가가 다르다 망치 2015-10-13 0 2617 504
10903 SBSCNBC---[CEO취재파일] "임팔라 좀 없소?"…애타는 한국 GM 사장 기사 2015-10-13 0 2403 509
10902 SBSCNBC---[CEO취재파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오해풀기' 기사 2015-10-13 0 2336 504
10901 머니투데이---아우디·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 美법원에 집단소송 보도 2015-10-13 0 2245 511
10900 하종선 변호사... 임직원 2015-10-13 0 2605 519
10899 조선비즈---[판결 속으로] "피의자 참여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은 무효"...'피압수자 참여권' 강조한 대법원 판결 판결속으로 2015-10-13 0 2242 504
10898 조선비즈---[판결속으로]㉝ '성희롱, 성추행 해고' 법원 판결 보니...법원도 "헷갈려" 판결 속으로 2015-10-13 0 2326 512
10897 뉴스1---직원 해고하려 사람까지 붙인 내츄럴엔도텍…법원 "부당해고" 법원 2015-10-13 0 2288 521

[first]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