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97    추천:484 2015-09-09 09:59:40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최종수정 2015.09.09 09:30 기사입력 2015.09.09 07:52



법원 교내에서 불륜 저지른 교직원 해고 조치 부당 판결.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교내에서 불륜관계를 맺은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교직원 A(여)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A씨가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수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이다.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한 것과 수학여행을 갔을 때 1시간가량 숙소에서 이탈한 것도 문제가 됐다.



A씨는 또 교감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특정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다' 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게 한 뒤 이행을 요구했다. 이는 업무방해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됐다.

A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첫 번째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두 번째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불복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가지 모두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687 320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323 261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387 247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374 246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3878 252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599 267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747 255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3916 235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839 253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740 261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497 224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555 234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4058 237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588 240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242 258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384 229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633 252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3865 247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3164 247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193 240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