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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62    추천:470 2015-09-09 10:12:39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연합뉴스TV | 윤민영 | 입력 2015.09.09. 07:46



[앵커]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박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8살 김 모 씨의 의류업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



거래처에 "나중에 돈 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거래처를 속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더욱 무거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의정부지법의 원심 판결문에 법관 3명 중 2명의 서명이 안 돼 있어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형사소송법은 재판한 법관이 판결문에 서명하고,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쓴 뒤 서명하도록 하는데 이런 절차가 빠졌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달에도 서울중앙지법이 배임 사건의 1심에서 빠뜨린 서명을 항소심에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을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에선 원래 변론을 들은 판사가 연수를 가면서 새로 합류한 다른 판사가 서명했다가 사건이 파기환송되기도 했습니다.



3만 건 넘게 몰리는 상고사건을 해결하려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웃지못할 해프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법원 스스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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