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68 추천:448
2015-09-09 11:04:05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도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6살 강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A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별다른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던 강 씨는 때로는 회사에 하청을 준 B 업체에 출장을 나가 일하기도 했습니다.
일용직이지만 꾸준히 일해 온 강 씨는 2013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강 씨가 연속적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가 B 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그곳에 고용된 것이었다며 B 업체 명의로 입금된 급여 입금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강 씨의 요청을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통장사본 등을 확보해 강 씨는 사실상 계속 A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인 B 업체 명의로 급여가 입금된 경우라도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일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강 씨는 A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강 씨는 1년 넘는 소송 끝에 퇴직금 등 천7백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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