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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33    추천:448 2015-09-09 11:11:54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입력시간 | 2015.02.26 09:00 | 이지현 기자 ljh423@



축소 기업 폐업·도산 아니어도 체당금 지급 대상

근무기간 짧아도 일용직 근로자도 체당금 OK

오는 7월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주기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에서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해 주는 임금체당금 제도는 그동안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할 경우만을 전제로 해 다른 이유의 체불 근로자는 체당금신청 자체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제기△확정판결 등만 받으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체당금은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체당금 규모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으로, 최대 300만원까지다. 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군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송 대리를 통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체불근로자는 4만 715명이다. 여기에 건설일용근로자 체불까지 더하면 연간 약 5만 2000여명의 체불근로자가 체불임금 1240여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던 방법은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해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근로자가 비용 부담 없이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비용지원 한도를 시장 수임료의 37% 수준(150만원)에서 65% 수준(3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후진적인 중요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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