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25    추천:489 2015-09-09 18:33:0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모기업이 자회사와 별개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종속' 관계에 있다면 자회사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모기업에 채용된 뒤 자회사 근무 발령을 받고 일하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전신주 생산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두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가 다르고 4대 보험 신고가 별개로 이뤄져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모회사가 근로자 채용과 부서 배치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서 모회사가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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