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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441    추천:492 2015-09-09 18:39:34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머니뉴스 / 광화문 뉴스  2015.09.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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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민원신청된 한 사례를 검토한 후 권익위에서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A 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에 있는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되었지만, 모회사에서 분리해 인천에 있는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A씨가 소속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르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신고가 별개로 이루어져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A 씨는 다시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권익위의 조사 결과 모회사는 근로자 채용과 부서배치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모회사의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의 자금운용까지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자회사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운영·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한 모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합니다.



일을 한 사람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어느 기관의 해석이나 조사로 결정될 일이 아닌 것이지요. 모든 일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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