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329    추천:452 2015-09-10 15:49:44
동아일보---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1심 징역4년→2심 징역3년

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1심 징역4년→2심 징역3년



동아일보

입력 2015-09-10 15:30:00 수정 2015-09-10 15:31:38



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1심 징역4년→2심 징역3년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16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중에서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이득 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적용된 특경법은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



또 특경법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대출금 채무 전액을 팬 재팬(Pan Japan)의 이득액으로 단정하거나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대출금채무 전액을 팬 재팬의 이득액으로 인정해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은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현 CJ회장은 2006~2007년 일본 도쿄에 있는 팬 재팬 빌딩 등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에 363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횡령 718억 원, 배임 363억 원, 조세포탈 260억 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603억 원에 대한 횡령과 일부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 판단해 1년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CJ회장은 일단 파기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연장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345 482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465 503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638 489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315 488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453 471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2697 456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2857 470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2735 475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2845 448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360 448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317 444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522 451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539 451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421 466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260 454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379 476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304 484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313 491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345 509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107 529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