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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14    추천:457 2015-09-11 12:25:08
머니투데이---[문답]최경환 "해고-취업규칙 중장기과제 전환해도 꼭 이행"

[문답]최경환 "해고-취업규칙 중장기과제 전환해도 꼭 이행"



11일 정부 노동개혁 '법안 입법' 절차로 추진의사 밝혀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입력 : 2015.09.11 10:3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과 임금피크제 도입,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의 자제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진=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노사정 대타협 과정서 논의되고 있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중장기 과제 전환 논의에 대해 "중장기 과제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입법 추진계획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입장은 공정해고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정해고에 대해서 국가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면 그 부분은 노동계가 받아들이는 대타협의 원칙이 있지만, 중장기 과제로 안 하겠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해고 요건의 명확화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부분은 지난 7일 노사정위원회가 개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통해 중장기 과제 전환이 처음 언급됐다.



이날 정부는 지난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드러내고, 정부의 향후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비롯해 입법 절차가 필요한 부분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나눈 질의 내용의 전문이다. 보충 설명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했다.



-기업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담은 것 같다. 사측은 무엇을 결단해 달라고 하는 건가?

▶일방의 입장만 반영한 것은 아니다. 노사정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경영계와 정부는 어느 정도 안에 대해 이해를 하고 합의하기 때문에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장관)기본적으로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경영계가 해야할 일은 통상에 이제까지 채용을 했던 관행을 벗어나 달라는 것이다. 정년 60세를 하면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30만개가 부족해지는데 이를 능가하는 채용을 해달라는 것이다. 청년과 장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이 이뤄지려면 노동시장 내 공정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유연성은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도 확보하자는 거다.



소위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규정과 절차를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니 이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 전체적으로 청년채용이나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 비정규직 처우에 있어서는 기업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합의가 돼 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미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부각된 요소가 있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13일까지를 시한으로 못 박은건가? 김대환 한국노총 위원장은 시한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번 노사정 대타협,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입법 조치와 예산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기국회 일정과 예산 제출시한을 감안할 때, 무작정 협상만 기다릴 수는 없다. 절차상의 호소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입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국회 논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절차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지장 받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10일까지 모든 협상을 완료해 달라는 시한을 제시했던 것이다.



예산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시한이 지났고 입법관련 해서는 당정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입법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이전 주말에 합의를 해주면 그 내용은 정부도 입법과정에 반영을 하겠다.



-입법과제 추진 중에 구체적인 것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들어가나?

▶이번에 노동개혁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5가지가 있다. 2개는 지금 정부 지침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노동개혁 관련해 입법 사항 5가지, 정부지침 2가지, 현장에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당사자가 고쳐야할 3가지로 진행된다. 고쳐야할 법은 우선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통상임금, 근로시간이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통합해서 기업과 근로자들의 임금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미 노사정간 지난 4월에 합의됐다.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두 번째는 실업급여 기간에 대한 보완이다.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고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난 8월에 대통령이 특별담화로 발표했다. 기간제 법과 파견법은 지난 대타협 때 8월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4월까지 전문가 논의된 것을 토대로 입법 추진하며 국회 의결 시까지 의견 접근을 이루거나 합의된 사항을 반영할 것이다. 두 가지 지침은 말씀드린 대로 고용의 룰을 투명하게 해줘서 가급적 기업이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다른 하나는 업무 부적응자 해고 절차다. 말 그대로 능력중심으로 채용하고 능력중심으로 보수가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기준이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는 포함을 하되 어떤 형태로 해야 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중장기 과제 전환 등을 시간을 미루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나.

▶정부입장은 공정해고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노사정에서 대타협 하는 것은 구체적 법제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규범에 대해 노사정간 합의를 하는 거다. 공정해고에 대해서 국가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면 그 부분은 노동계가 받아들이겠다는 대타협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타협의 원칙을 대타협 과정에서 반영을 한다.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것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단독입법에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가 있나?

▶물론 입법을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협의 과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한다. 국민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와 아들, 딸에 미래가 없다는 점을 공감하기 때문에 야당도 노사정 타협이 이뤄지면 동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설득할 것이다.



입법과정은 여야 간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지금 정부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이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대화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할 의지가 있는지?

▶입법이 국회를 통과 할 때 까지는 많은 시한이 있다. 노사정이 그 시점까지 합의를 해주면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무작정 안 하면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세종=이동우 canelo@m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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