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00    추천:460 2015-09-14 09:48:30
오마이뉴스---현대차,해고자 포함 2000명 정규직 채용

현대차,해고자 포함 2000명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특별 교섭 잠정 합의... 2017년까지 울산공장에 한해 실시



15.09.13 17:10  최종 업데이트 15.09.13 17:15  박석철(sisa)



현대자동차 회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가 지난 12일 자정께 해고자를 포함해 2017년까지 2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실무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특별교섭에는 이들 외 현대차 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 등 4주체가 참여했다.



이번 특별교섭은 지난해 비정규직노조가 반대한 현대차 노사의 8·18 합의로 중단된 지 1년만인 지난 8월 13일 시작됐고, 결국 교섭 한 달 만에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 합의안은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에 한정한 것으로, 지난해 8·18 신규채용에 합의한 전주공장과 아산공장은 제외됐다.



이번 실무합의안은 오는 14일 본교섭에서 최종 합의될 전망으로, 이후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현대차 회사와 비정규직노조, 서로 모든 소송 취하하기로



이번 실무합의안 주요 내용은, 현대차 회사측과 비정규직노조가 서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2016년까지 1000명, 2017년까지 1000명 등 2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정규직 퇴사자 등 채용 때 비정규직을 일정비율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3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년, 3년 이상~5년 미만은 2년, 5년 이상~7년 미만은 3년, 7년 이상~9년 미만은 4년, 9년 이상~11년 미만은 5년, 11년 이상~13년 미만은 6년, 13년 이상~15년 미만은 7년, 15년 이상은 8년의 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도 해고기간 경력을 인정해 정규직 채용에 포함하고, 이들 해고자들에게는 2011년, 2014년, 2015년 격려금 손실 부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인원 전원에게는 250만 원+특별격려금 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정규직 전환 소송 때 지출된 소송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기본금(호봉포함),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 자녀학자금,  장기근속자예우 등 입사시점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강제전환 배치는 하지않고 희망자에 한해 공정 이동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한 회사측의 사과관련 부분은, 회사측이 소식지에 입장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던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교섭이 실무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됐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선, 이번 합의에서는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전체 6000여명의 비정규직 중 2000명만이 그 대상이라 여전히 불법파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와중에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울산1공장 점거투쟁을 두고 회사측이 제기한 손배소송에 법원 1심이 184억2300만 원을 선고하고, 여기다 2012~2013년 벌인 파업에 대해서도 8건의 손배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 투쟁에 앞장 선 조합원이 수백 억 원의 손배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해 활동한 후 해고되는 등 고통을 받아온 조합원들과, 노조 가입을 거부하고 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을 지켜보기만 한 비정규직들과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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