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94    추천:489 2015-09-14 10:00:46
연합뉴스---현대차 노조 잔업·특근 거부…"수백억 차질 예상"

현대차 노조 잔업·특근 거부…"수백억 차질 예상"



송고시간 | 2015/09/14 08:59



지난달 31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현대차 노조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 측을 압박하기 위해 14일부터 잔업을 중단한다.



노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일하는 2조 조합원의 잔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1조는 원래 잔업이 없고, 2조는 오전 0시 10분부터 오전 1시 30분까지 잔업해 왔다.



노조는 또 노사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19일과 20일 예정된 주말 특근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2차 임단협 교섭이 1시간여 만에 결렬되자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왼쪽)과 윤갑한 현대차 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말 특근은 1조는 토요일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일요일 오전 1시 30분까지 예정돼 있었다.



회사 측은 잔업·특근 중단에 따른 정확한 생산차질액 규모는 현재 파악할 수 없지만 수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노조는 이번 주 회사와 집중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 주부터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9일 전체 조합원 4만8천585명을 대상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에서 69.75%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지난달 27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현대차 노조 임단투 사내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사는 추석 전 타결을 위해 매일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15일 오후 2시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5차 임단협 본교섭을 한다.



노조는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14 08:59 송고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631 1059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22 2644 570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58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4 6801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6 3322 631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3 118 13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120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6 2593 497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3 2764 1046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63 2490 576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83 547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9 2893 535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7 3017 537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7 2890 520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3 2465 561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0 2443 541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74 2315 551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3 2934 548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55 2591 1079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7 2731 128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