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449 추천:481
2015-09-14 12:03:52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9.14 10:47
<앵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됩니다. 내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징계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일정 기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과 퇴직수당도 깎입니다.
100만 원 미만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역시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금액별로 징계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징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품비리를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안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함께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인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94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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