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37    추천:476 2015-09-14 19:19:47
뉴시스---종합]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화

종합]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화



기사등록 일시 [2015-09-14 17:48:19]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잠정합의안' 도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는 2017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14일 이런 내용의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업체 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 등이 참여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아산·전주 하청지회에 이어 이번에 울산하청지회와 특별협의에 합의함으로써 그간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6000명 특별고용·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도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전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특히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000명을 추가,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 고용하기로 했다.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도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규직 근속기간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수요가 발생하면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하기로 했다.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으로 인력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 외에 그간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한 뒤 향후 특별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앞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다른 기업 사례보다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는 다른 별도 직군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갱신하는 형태의 제한적인 정규직 전환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룹 청년채용 일환…"노사갈등 종지부"



이번 특별채용 계획은 '현대차그룹 청년채용'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중 하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016년부터 향후 3년간 3만6000명, 연간 2500명이 늘어난 1만2000명씩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 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 및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현대차는 기대하고 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의 주체들이 법 판결에 앞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노사 갈등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직군 전환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채용키로 한 것은 국내 산업계에서 사내하도급 문제의 모범적인 해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wshin@newsis.com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629 1058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22 2643 570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57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4 6800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6 3321 631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3 117 13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119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6 2592 497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3 2761 1046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63 2488 576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82 547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6 2892 535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7 3016 537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7 2887 520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2 2463 559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0 2442 541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74 2313 551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3 2932 548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55 2589 1079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7 2729 128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